2026-11-04 수집 기준 대전 지역 · 대전광역시

[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이 공고는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같은 지역 조건은 아래 지원대상과 공고문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마감일 없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접수합니다. 예산이 다 떨어져 일찍 마감돼도 공고 사이트에 바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금도 받는지 지원금랩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접수 중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한눈에 보기

대전 소상공인이 육아휴직 동안 대체인력을 쓰면 인건비를 월 10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누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전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중 육아휴직 대상자로, 2026.1.1. 이후 대체인력과 근로계약을 맺은 분
무엇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 최대 10개월(총 1,000만원 한도), 사업장당 1명
언제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마감일 없음)
어떻게
이메일 신청([email protected]) — 제목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신청 전 확인 · 제외 업종(공고 첨부1)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1곳만 지원됩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기관 공고 원문 (발표된 그대로)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중 육아휴직 대상자-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월 100만 원, 최대 10개월(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제출시 제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작성 후 송부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bizinfo (대전광역시) · 수집 기준일 2026-11-04
이 페이지는 회차별 모집공고를 API로 자동 수집한 사실(facts)입니다. 공고 변경 시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출처 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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