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집 기준 대전 지역 · 대전광역시

[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이 공고는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같은 지역 조건은 아래 지원대상과 공고문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마감일 없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접수합니다. 예산이 다 떨어져 일찍 마감돼도 공고 사이트에 바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금도 받는지 지원금랩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접수 중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한눈에 보기

대전 소상공인 사장님과 종사자가 올해 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누가
대전에 사업장이 있고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또는 그 사업체에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무엇을
2026년 1~12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최대 150만원)
언제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마감일 없음)
어떻게
이메일 신청([email protected]) — 제목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_성함]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신청 전 확인 · 대표자 1명이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해도 1곳만 지원됩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기관 공고 원문 (발표된 그대로)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사업주)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종사자)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26년 1월 ~ 12월까지 사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150만원 한도)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제출시 제목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_성함] 작성 후 송부 요망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bizinfo (대전광역시) · 수집 기준일 2026-11-04
이 페이지는 회차별 모집공고를 API로 자동 수집한 사실(facts)입니다. 공고 변경 시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출처 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지금 모집중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