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수집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2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공동생산ㆍ판매,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한

2026-07-21 ~ 2026-08-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협업활성화 시스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출처: bizinfo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 기준일 2026-07-23
이 페이지는 회차별 모집공고를 API로 자동 수집한 사실(facts)입니다. 공고 변경 시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위 출처 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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