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지원하는 제도인가

광역구직활동비는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받아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면접이나 구직활동을 다녀올 때 드는 교통비와 숙박료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지방이나 타 지역 채용에 지원할 때 발생하는 이동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 조건

직업안정기관의 소개 없이 개인적으로 지원한 구직활동은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고용센터 등의 소개를 통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이라는 거리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

구직활동을 한 날에 실제로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를 지급하는 실비 지원 구조입니다. 정액 지급이 아니므로 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광역구직활동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면접이나 구직활동을 다녀온 직후 바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work24.go.kr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07-22 기준 정부24 공고 원문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