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무엇인가

구직급여(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 등으로 이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받으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유지됩니다.

지급 기간과 신청 방법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받습니다. 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이후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