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지원하는 제도인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일반 청약 경쟁 없이 LH나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 연계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까지 무주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 물량은 어떻게 정해지나

LH 공급분은 시·도지사가 LH 지역본부·지사와 협의해 확정하고, 민간 주택사업자 공급분은 사업계획 수립·승인 단계에서 시·도지사가 협의·확정합니다. 즉 전국 단일 물량이 아니라 지역별·사업장별로 물량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장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공고하면, 그 공고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일자와 선정 기준은 임대주택 공급 일정에 맞춰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이 제도는 상시로 신청받는 사업이 아니라 개별 임대주택 공급 공고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LH 청약센터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물량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07-22 기준 정부24 공고 원문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