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무엇인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낸 근로자에게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대신, 고용보험에서 이 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는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이 지날수록 상한액이 낮아지지만(1~3개월 250만원→7개월 이후 16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상한이 250만~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한부모 근로자에게도 별도로 유리한 상한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