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지원하는 소득도 함께 주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상담·훈련 연계)은 모든 참여자에게 공통 제공되고, 소득지원(현금)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무엇이 다른가
Ⅰ유형은 저소득층을 위한 유형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조건 완화)이면서 최근 2년 내 취업경험이 있어야 하는 요건심사형과, 취업경험이 부족해도 청년이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지원 가능한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를 위한 유형으로, 청년은 소득 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받나
Ⅰ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월 6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구 상황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받을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Ⅱ유형은 현금 수당 대신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 등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확인할 점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합니다. Ⅰ유형 수당은 구직활동을 실제로 이행해야 지급되는 조건부 지원이므로, 신청 후에도 정해진 구직활동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Ⅰ유형과 Ⅱ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 고용센터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