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지원하는 제도인가

저소득 가구가 사는 노후 주택은 단열이 부실해 냉난방비 부담이 크고 온실가스 배출도 많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단열·창호·바닥공사를 하고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해주는 현물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확인이 먼저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기본 대상이며,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자체장이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추천한 복지 사각지대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로 이미 "자가" 집수리를 지원받는 가구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지역마다 다르다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돼 있어 전국 공통 마감일이 없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주택소유주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고, 복지 사각지대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