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지원하는 제도인가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는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느라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사람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생계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대부사업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등 정부 인정 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저소득 근로자·실업자·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가구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훈련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KDT나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전직실업자는 제외됩니다.
얼마까지,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나
1인당 대부 한도는 1,000만원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면 2,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월별로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금리는 연 1.0%로 최대 5년(거치기간 포함)에 걸쳐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elfare.comwel.or.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이 훈련 사실과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부 실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대부는 무이자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대출이므로, 본인의 상환 계획을 먼저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본인 소득 구간과 훈련과정별 적용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07-22 기준 정부24 공고 원문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