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지원하는 사업인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낸 보증료의 일부를 국토교통부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액 환급"이 아니라 한도가 있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입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한도가 30만원으로 더 낮습니다. 특히 청년이 아닌 신청자는 이미 낸 보증료의 90%만, 그것도 4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즉 보증료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지원금이 한도를 넘어서지는 않으며, "전액 돌려받는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격 조건 확인하기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고, 연소득 기준은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아닌 일반 임차인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입니다.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며, 서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통지 후 최대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보증서 번호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