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무엇인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은 쪽방·고시원처럼 원래 주거용이 아닌 곳에 살고 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이사비까지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3개월 이상 거주"가 핵심 기준이다

지원대상은 쪽방·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 또는 침수우려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런 곳으로 이사했다면 아직 대상이 안 될 수 있으니 거주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이 있으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주 자체와 이주 비용을 함께 지원한다

단순히 임대주택 입주 자격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이주에 드는 보증금과 이사비까지 지원해 이주 부담 자체를 낮추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목돈이 없어 이사를 망설이던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거 규정이 명확한 제도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과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임의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제도라는 뜻입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나 LH 마이홈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거처(쪽방·고시원·반지하 등)와 거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가면 상담이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