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무엇인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상별로 자격 조건이 전혀 다르다
청년은 19~39세 무주택 미혼자로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고령자는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대학생·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전형이 별도로 있어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개별 모집공고를 따라야 한다
행복주택은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상시 접수하는 제도가 아니라, LH·SH공사·지자체·지방공사가 지역별로 개별 모집공고를 냅니다.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명시돼 있으므로,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원하는 지역의 모집공고가 떴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