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지원하는 제도인가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실직, 화재, 가정폭력,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진 사람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나 재난 피해자도 위기사유에 포함됩니다.

위기사유의 범위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 본인이나 가구원의 실직·폐업, 전세사기 피해 등 법에서 정한 다양한 위기사유가 인정됩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별도 사유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해 제공합니다.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지원 수준은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 4인가구 기준으로는 662,500원 수준이 기준이 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문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인 만큼 절차가 급하게 진행될 수 있어 전화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지원 수준(대도시 4인가구 662,500원 등)은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 기준 정확한 금액은 129 상담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기사유 해당 여부도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07-22 기준 정부24 공고 원문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