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되며 두 장려금은 함께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기준과 금액이 다르다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나뉘어 소득기준과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는 이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 판정에 따라 소득 상한선과 최대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를 놓쳐도 반기신청(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3월)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ARS·홈택스·서면으로,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식과 최신 기준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