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감면인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이동이나 생업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하나를 감면받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 제도입니다. 감면 신청은 취득세·자동차세 두 세목 중 먼저 신청하는 한 가지에 적용됩니다.
어떤 차량이 대상인가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가 대상입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뿐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1대도 포함됩니다.
감면 기한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이 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감면 자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한시적 구조입니다. 그 이후 제도가 연장될지는 이 페이지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차량 취득을 계획 중이라면 기한 내 신청 여부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 또는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쪽으로 먼저 감면받을지는 신청 시점에 결정되므로, 두 세목의 감면 조건 차이를 창구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1인당 1대에만 적용되며, 이미 감면을 받은 차량이 있다면 새 차량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목별 감면 한도와 중복 여부는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07-22 기준 정부24 공고 원문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