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지원하는 사업인가
이 사업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본인의 이동과 생활에 맞게 개조할 때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제도입니다. 욕실 개조, 출입 경사로 설치, 외부 화장실의 실내화, 안전장치 부착 등이 대상이며, 호당 최대 380만원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50:50) 부담합니다.
자격 조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면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본인 가구의 소득 구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원 항목
지원 금액은 호당 380만원 한도이며, 이 범위 안에서 욕실 개조·출입 경사로·안전 손잡이·문턱 제거 등 이동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액 지원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개인 부담 여부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 사업은 전국 공통 신청창구가 없고, 지원대상 선정 공고와 신청 절차를 지자체가 각각 별도로 정해 운영합니다. 따라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관련 공고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전국 어디서나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과 공고 시기에 따라 접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사업 시행 여부와 공고 일정을 먼저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07-22 기준 정부24 공고 원문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