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무엇인가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대상 공공구매·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장애인기업"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대표자나 임직원 중 장애인이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정한 구체적 요건(대표자의 장애 유형·정도, 지분 소유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facts는 정부24 원문 그대로이므로, 본인 기업이 정확히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상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받으면 어디에 쓸 수 있나

이 확인서는 앞서 지원금랩에서 다룬 "장애인기업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이나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같은 여러 장애인기업 대상 지원사업의 신청 전제조건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구매 입찰에서 장애인기업 우대를 받으려 할 때도 필요합니다.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신청 기간이 따로 없는 상시 제도라서,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까지 심사 기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다른 지원사업에 이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마감일보다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 회원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발급 요건이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청 전 사이트 내 안내나 관련 상담창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