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무엇인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보호자가 입원·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평소처럼 돌볼 수 없게 됐을 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을 최대 7일간 24시간 맡아주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지원부터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까지 포함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이미 입소한 경우, 주사·석션·투석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아예 없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 위기 대응"이 목적이라 상시 돌봄이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용 기간에 상한이 있다
1회 입소 시 1일에서 7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1년을 통틀어 최대 30일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즉 여러 번 나눠 쓸 수는 있지만 총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돌봄 공백이라면 이 제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하루 이용료는 15,000원이고 식비 30,000원(개인부담 15,000원+국비지원 15,000원)이 별도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자체는 부과되지 않고 식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평일 주간에는 거주 권역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야간·주말·공휴일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문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갑작스러운 긴급 사유라면 당일 입소도 가능합니다.